롯데정밀화학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공시를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
(Compliance Program), 즉 CP 제도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정,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자 행동규범입니다.
자율준수관리자 선임
(이사회 의결 및 공시)
CEO 의지 천명
사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
통한 대내외 공포
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전사 배포
대상 : 경영진 및 전 부서
자율준수 프로그램
운영 규칙 제정
CP 프로그램 강화 운영
준법지원 최고책임임원 임명,
준법경영팀 신설,
지역별 CP 사무국 운영
Compliance Program
운영기준 개정
적용범위 확대, 운영조직 정비 등
준법지원인 선임
(이사회 의결)
준법통제기준 제정